기체신고1 드론 비행 자격증, 자격시험 응시 및 기체 신고와 비행 승인 방법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이라고 하고, 비행을 위해서는 기체 신고 및 비행 승인 방법 등의 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격취득드론(무인비행 장치)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 장치인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등도 자격취득이 필요합니다. 최대 이륙중량 기준비행하는 드론의 최대 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한다면 사업용이 아닌 단순 취미용이라도 조종 자격을 취득해야합니다. 조종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드론을 조종할 경우 법령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응시조건자격응시기준1종(*필기 및 실기시험)1종 비행 장치 비행시간 20시간(2종 자격 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자격 소지자는 .. 2024.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