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세금을 더 내지 않고, 돌려받으려면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활용이 가능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전략을 정리합니다.
실제 내야 할 1년 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미리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사용 금액을 점검, 놓친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한 해 동안 소비를 통해서 지출한 금액과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세액을 미리 계산했는데,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크카드를 얼마나 더 사용해야 하는지,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지 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3단계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3단계로 진행이 되고, 가장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올해의 통 급여액, 10~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 · 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 앞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 금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절세 팁 / 3년 추이 - 최근 3년간 공제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앞 단계에서 계산한 결과를 통해 각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사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상을 해보는 것으로 2024년에 진행하는 실제 연말 정산과의 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정 된 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은 상관없고, 모든 기부금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람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6.5%가 세액공제 됩니다.
노동조합 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내는 회비는 2023년 1월 ~ 9월 가지 낸 회비는 노조가 결산 결과의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월 ~ 12월 조합비는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적용되던 도서비, 공연비, 박물관 입장료 등이 있고, 영화비가 포함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정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기간은 추업일로부터 3년 동안 기본 적용되고, 청년은 5년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 주고, 2023년도 분부터 연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2023년도 분부터 연금계좌의 공제한도가 상향되는데,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9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에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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