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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리

by 빠따띠 2024. 8. 6.

2024년 8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참고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보험사기 면허취소
운전학원 강사 연령기준 완화
면허, 자격 대여 및 알선 금지
1종 자동면허 신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자율주행 안전교육 의무

썸네일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보험사긴 면허취소

시행 : 2024년 8월 14일부터

내용 :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한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터넷 또는 SNS에서 보험사기를 공모해도 범죄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경우 처벌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법에서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 금지 및 관련 행위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학원 강사 연령기준 완화

시행 : 2024년 8월 14일부터

내용 : 운전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등의 연령 기준이 있던 것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자동차 운전면전문학원 강사 및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기능검정원은 27세, 전문학원 학감 및 부학감은 30세 ~ 65세의 지원의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연령 기준은 삭제되고,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행 개정
운전전문학원 교통안전교육강사 : 20세 이상
기능검정원 : 27세 이상
운전전문학원 학감·부학감 : 30세 이상 65세 이하
연령 규정 제한 삭제

 

 

면허, 자격 대여 및 알선 금지

시행 : 2024년 9월 20일부터

내용: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있었지만, 행정처분을 추가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정으로 대여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억제를 위해 운전면허증을 빌리고, 빌려준 행위는 사용하지 않아도 행위 자체로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1종 자동면허 신설

시행 : 2024년 10월 20일부터

내용 :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시행 : 2024년 10월 25일부터

내용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 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 발급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 : 2025년 3월 20일부터

내용 :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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