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원래부터 있는 제도다. 그 동안 단속이 엄격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확실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되면 과태료와 벌점까지 발생하니 주의할 수 있도록 하자
사실상 단속이 전무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는 지켜야 하는 제도이지만, 단속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운전자들도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아왔다. 하지만 차량의 속도가 빠르기에 때문에 지정차로제는 잘 지켜야 하는 제도이다.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어길경우 과태로와 벌점이 부여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버스 전용 차로 제외, 1차로는 추월 전용, 2차로는 화물차량과 저속 차량을 제외한 전 승용차종, 3차로는 화물 전용, 4차로는 저속 차량 전용이다. 요즘 인기가 있는 픽업 트럭의 경우는 승용차 기준의 1차로 진입이 금지된다. 추월 방법은 반드시 추월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 규정들을 어길 시, 승용차는 4만 원, 화물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벌점은 최대 10점이다.
다른 바뀌는 점은
2022년 우회전 횡단보도 정지가 여러가지로 이슈가 되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건너는 중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것 같은 때’에도 정지 의무를 강제해, 여러 지적도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당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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