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일정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생활을 돕는 제도로 2009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23년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워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재산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월세 포함),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데, 부동산(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적용되고 (보통 실거래가의 70% 수준),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이 기준을 통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금액과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 자녀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이 없는 가구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는 단독가구로 봅니다.
- 홑벌이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으면서 한 사람이 연간 총급여가 3백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맞벌이는 부부 모두가 연간 3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부 + 자녀가 있는 상황에 남편이 연간 3천만 원의 소득이 있고, 부인이 기타 소득으로 연간 29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 원 / 홑벌이는 3,200만 원 / 맞벌이는 부부 합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란 근로 + 사업 + 기타 + 이자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의 경우는 총급여액이며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총금액을 보면 되고, 회사에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조정률이 사용되는데, 총수입금액 X 조정률을 이용해 소득을 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단독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400만 원 ~ 900만 원의 소득일 경우 최대금액인 165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혼벌이 가구는 700만 원 ~ 1,400만 원의 소득일 경우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맞벌이는 800만 원 ~ 1,700만 원의 소득일 경우에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고 있고 소득도 있지만,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0원인 사람에게 가장 많이 주는 것이 아닌 구간별로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입니다.
지급일과 수령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3년 6월입니다. 앞으로 있을 23년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 ~ 9월 15일이고, 지급일은 12월입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은 6월 중 지급될 예정인데, 근로장려금에 대한 의문사항은 국세청 콜센터 126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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