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면허를 취득하고 7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종 보통 수동 면허의 경우만 1종 면허로 갱신이 가능했지만 1종 보통 자동면허가 생기면서 수동면허와 같이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사고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갱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고 기준은?
무사고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1종으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을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상황을 제외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제외합니다. 주·정차 중에 실수로 긁었다고 해서 사고 경력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포함되지는 않지만, 긁고 사라진다면, 물피도주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과료를 부과받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사건으로 접수되고, 검거되면 교통사고 가해 기록이 남게 되고 유사고 운전자가 됩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대물 사고는 무사고로 인정됩니다. 대물 사고 후 뺑소니는 사고 경력으로 남습니다.
1종 보통 자동 면허
국내 승용차의 99%는 자동 변속기 차량이고, 전체 차량의 86%는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실질적으로 수동 변속기 찰량을 운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1종 보통 면허의 경우도 2종 보통 면허와 동일하게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7년 무사고 확인 방법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경찰청 교통민원 24 또는 정부 24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의 경우 메인화면에서 조회→운전면허·조사예약→7년 무사고 조회 탭으로 이동해 무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교통민원 24) | 안드로이드 |
정부 24 웹사이트는 검색을 통해 7년 무사고 조회를 검색하면 조회 페이지로 접근가능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웹사이트 | |
안드로이드 | 애플 iOS |
2종 면허를 소지하고 7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 면허로 갱신하는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분증과 사진,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면 1종면허를 즉시 발급해 줍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어지기는 하지만 사실상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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