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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디젤차 연납으로 할인 받는 방법

by 빠따띠 2024. 5. 7.

 

환경개선부담금은 디젤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부과됩니다.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와 같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을 통해 감면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울시 이택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썸네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할인

환경개선부담금

디젤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배기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주요 환경오염원으로 지정된 디젤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유로 4등급 이하의 차량에만 부과되고, 유로 5등급의 디젤 자동차는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차량 등급과 정보를 조회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 수 있습니다.

 

무공해 차량 조회            차량 등급 조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디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정기분 3월, 9월입니다. 연납의 경우 1월에 시행됩니다.

연납분 1월 16일 ~ 1월 31일
정기분 3월 16일 ~ 3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체납분 5월 16일 ~ 5월 31일  / 11월 16일 ~ 11월 30일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으로 1월에 납부하면 총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기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환경개산부담금을 신고납부하면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 1년 분의 금액의 10%를 감면받게 됩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3월에도 할 수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체납의 경우 가산금 3%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정기간 이상의 체납을 하게 될 경우 차량 압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 신청 방법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택스 신청 방법은 위택스 접속 → 상단메뉴 납부하기 환경개선부담금 → 로그인 또는 비회원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 차량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 검색 → 동의 후 신청

위텍스 바로가기

 

서울시의 경우 위택스에서 신청하지 않고, 이택스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 서울시 ETAX에 접속 → 메인화면 신고납부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정보 입력 후 신청

서울시 이텍스 바로가기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고지됐다고 판단될 경우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의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감면 신청 후에는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연납 후에 이전, 폐차, 저감장치부착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구청 환경과에서 유선(전화)을 통해서 환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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