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도심 내 충전소 설립이 쉽지 않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수소충전소는 주택과 업무시설 등으로부터 최소 12~17m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충전소와 커피숍의 경계인 일반 콘크리트 벽부터 계산하면 커피숍과의 거리는 5m도 채 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한국은 어떨까.
수소 충전소의 안전
수소 사업에서 흔히 거론되는 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주유소 한쪽 구석에는 영하 253도로 액화된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가 있고, 저장탱크로부터 직선거리로 10m 떨어진 곳에는 커피숍이 운영 중인 미국의 충전소도 있으니 말이다. 충전소 지붕에는 수소 센서와 화재 센서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수소는 헬륨보다도 가벼워 금방 흩어지며, 안전장치를 갖춘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말도 있다.
한국은 불가능
액화수소 복합충전소도 한국에선 불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일반 주유소에 기체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액화수소충전기 설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업성을 위해선 액화수소 복합충전소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체 수소는 액화수소보다 훨씬 부피가 커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수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셀프 충전도 문제다. 한국에선 셀프 충전 관련 안전 실증을 진행 중이라 현재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충전은 너무나 간단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심지어 휘발유 주유보다 더 쉽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다.
규제의 차이
한국은 법에 규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 체제다. 금지 규정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미국의 '네거티브 규제'와는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것도 문제다. 현재 산업부는 셀프 충전이나 액화수소 복합충전소 등에 대해 실증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소 지게차에 대한 이동식 충전소 실증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실증이 끝난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수소 경제를 위한 노력
수소 생태계 개발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한국 제조 업체들의 잠재력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과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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