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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를 위한 연말정산 미리 점검하기

by 빠따띠 2023. 11. 13.

아직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빠를 수 있지만 미리미리 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알아보는데, 양육수당과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의료비와 자녀와 관련된 세금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썸네일 출산 육아 연말정산
출산 육아 연말정산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비과세 라고 합니다. 출산 · 양육 수당이 해당됩니다. 

 

 

출산 · 양육 수당

근로자 가정에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회사에서 출산 ·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와는 상관없이 월 10만 원을 받고, 1년간 12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수당이 20만 원으로 오르고, 1년간 2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출산 전과 후에 휴가와 함께 육하 휴직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80%를 받는데, 모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 ~ 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200 ~ 4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

영아기의 자녀를 둔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지만, 100%를 지급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처음 3개월간이고, 자녀가 태어난 지 12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6개월로 늘어나고, 태어난 지 18개월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크게 자녀세액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가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대상 자녀세액공제와 출산 · 입양 자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 - 만 8세 ~ 20세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자녀가 1명이면 연간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3명 이상이면 30만 원에 자녀 1명씩 3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출생 · 입양 자녀공제 -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자녀가 있을 때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는 7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의 가정은 자녀 1인당 자녀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자녀 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자는 부양가족에게 사용한 의료비를 공제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서 15%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가 있는데, 연간 700만 원입니다. 

난임시술비는 초과 금액의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는 20%가 공제되고, 공제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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