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타고 이동할 경우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할 때,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나가야 할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나가면 다시 들어올 때 요금을 다시 내야 하는데, 7월부터는 환승이 적용돼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환승 적용
서울시 지하철에서는 7월 1일부터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할 경우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환승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하철 이용 중에 부득이 게이트 밖으로 나간 경우 교통카드 태그로 추가요금 없이 환승이 적용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지만 최초 역에서만 적용이 되고, 5분 이내로 불편이 있었습니다.
교통비 추가 납부
그동안 지하철 이용 중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한 인원이 수도권에서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납부했던 교통비는 연간 180억 원이었습니다. 단순 재승차에 요금 납부를 하게 되어, 요금 환불 및 제도 개선 요청이 계속되었습니다.
적용구간
노선 | 구간 |
1호선 |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5, 8, 9호선 | 전 구간 |
적용 방법
10분 내 재승차 하는 경우 하차한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러 노선이 겹치는 역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되고,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됩니다.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되고, 1회권 및 정기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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