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나 리스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연말정산의 기준은 ‘어떤 차’를 구매했느냐에 달렸다.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아보자.
차량 가격의 10%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다. 중개 및 이전 수수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 간 직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중고차 구매 중개수수료 이전 수수료
중고차 구매 수수료를 100% 공제받기 위해서는 차량금액과 별도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즉, 구매 수수료 단독으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가 100% 가능하므로 참고하자.
자동차 세금 감면
참고로 자동차의 취등록세나 자동차 보유세(재산세)와 관련된 세금은 모두 소득 공제되지 않는다. 연말정산에는 반영되진 않지만 세금이 감면된다. 다자녀 & 차량 1가구당 1대만 가능한데, 경차는 전액 감면, 6인승 이하 자동차는 최대 140만 원 이하이고, 7인승~15인승 이하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감면 대상이 된다.
자동차보험도 세액공제
자동차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된다. 통상 보장성 보험 가입자는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최대 13만 2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소득공제는 전체 소득의 25% 초과되는 금액을 소비로 사용해야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 소득세율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도 최대 40만 원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다.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편입되어 있다.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매매상사에 요청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연말정산 사항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중고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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