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요에 비해 차량 관리 방법 및 안전수칙, 충전방식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은 잘 해소가 되질 않습니다. 그중에 전기차 충전 시 필요한 환경부 충전카드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 충전카드의 필요성
전기차를 구매하면 가장 먼저 환경부 충전카드를 만드셔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각각의 충전사업자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충전카드는 한 개의 카드로 다른 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 만드는 법
카드 등록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요. 마이페이지-회원카드 신청- 신청정보 기입까지 완료하면 끝납니다. 7일 이내에 환경부 카드를 배송받으면 동일 페이지에서 결제카드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https://www.ev.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카드 신청
- 신청정보 기입
- 카드 배송
- 결제카드 등록
충전요금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은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 이상)로 입니다. 기존에 기존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 이상)에서 조금 오른 가격입니다.
충전기 타입
충전기는 설치 방법에 따라 스탠드형, 벽걸이형, 이동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탑재된 충전커넥터인데, AC 3상(완속), DC 차데모 (급속), DC 콤보(급속)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DC 콤보 형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에 맞는 커넥터로 충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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