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10대 중 9대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도심의 주차공간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는 기계식 주차장! 전기차 오너가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1850kg 제한하고 있는 점이다.
주차장 시행규칙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전기차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가 있다. 주차장법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1850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10대 중 9대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전기차를 위한 정책
배터리 무게 탓에,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무거운 특성이 있다. 타이어 업계가 전기차의 공차중량을 버틸 수 있는 타이어 신제품을 속속 선보이는 이유다. 타이어처럼 주차시설 역시 전기차에 맞춰 개선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기차 판매와 확산을 뒷받침하는 정책은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인프라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 안전을 지키고 전기차 차주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다.
주차장과 차량 무게
보통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중형 그리고 대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얼마큼 큰 무게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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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기계식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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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계식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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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x 너비 x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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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m x 1.9m x 1.5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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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m x 2.15m x 1.8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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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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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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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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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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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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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s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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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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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ID4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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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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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e -트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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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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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 E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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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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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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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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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스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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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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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E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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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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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아이오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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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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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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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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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e GV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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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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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e G80 |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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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주의뿐
EV6나 아이오닉의 경우에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지만 GV60 / e GV70 / e G80등 대부분의 전기차의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 입차 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GV70이나 G80의 경우에는 외관까지 일반 내연기관 모델과 흡사하여 주차장 관리인도 전기차의 무게를 모르고 입차를 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허용 중량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기계식 주차장에 전기차를 넣다가 추락할 경우, 과실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전기차가 추락하면, 운전자의 생명뿐 아니라 주변 차량과 건물에 불이 붙을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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