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저공해차로 분류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티커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공해차의 다양한 해택과 분류 기준도 알아보고, 저공해차는 어떻게 확인하고,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티커 발급이 필수입니다. 스티커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차량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저공해차 보급과 환경 보호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출 오염 물질 정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공해차 분류
1종 저공해차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가 1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 저공해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이 0g/km 이하로 측정돼야 합니다. 2종 저공해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풀 하이브리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2 종으로 분류됩니다.
점차 축소
저공해차량은 혜택 대상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3일 법 개정 이후, 경유 차량은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고, 2024년부터 가솔린, LPG, CNG 차량도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부터는 하이브리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제외될 계획입니다. 혁신성장 추진 회의에서 내연기관차를 더는 친환경차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공해차 확인 방법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보닛을 열어 안쪽을 살펴보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증번호는 XXX-XX-X1-XX로 표기되는데, 뒤에서 세 번째 숫자가 1, 2로 표기되면 1종 또는 2종 저공해차로 분류됩니다.
스티커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시, 군의 환경과 또는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간단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자동차 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과 신분증이면 됩니다.
본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저공해 증명서 |
대리인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소유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저공해 증명서 |
법인 소유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저공해 증명서 |
저공해차 혜택
- 공영주차장에서 50% 주차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지하철 환승 주차장 최대 8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의 남산 1호,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면제되고, 부산 광안대교 요금도 할인됩니다.
- 공항 주차장에서는 1, 2종 차량은 50%, 3종 차량은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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