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건강상태를 점검합니다. 자동차도 비슷한 검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인데, 자동차 정기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의 안전도를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함으로서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국가사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이 되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사 or 종합검사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누어집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이 기준이되는데,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대기환경 규제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은 수도권, 6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중 일부 도시에 등록된 차량이 종합검사 대상이고, 종합검사 대상 지역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대상 |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차 |
지역 | 종합검사 대상지역 외 등록된 차량 |
수도권, 6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일부 |
검사 절차 | 관능 검사 ABS 검사 하체 검사 전조등 검사 |
관능 검사 ABS 검사 하체 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
자동차 검사 항목 및 절차
검사 항목 | 내용 |
관능 검사 | 차대 번호 및 위·변조, 불법 구조 변경 등 전자 센서 진단 각족 부품 검사 |
ABS 검사 | 앞 바퀴 정렬 검사(A) 제동력 검사(B) 속도계 검사(S) |
하체 검사 | 자동차 하체의 각종 부품 체결 상태 및 누유 등 이상 유무 검사 |
전조등 검사 | 전조등 밝기 및 방향 확인 |
소음 검사 | 경음기 및 배기소음 방지장치 상태 경적음 및 배기소음 기준 적합 여부 |
배출가스 검사 |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검사 주기
차량의 목적과 구분에 따라 개인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4년 후 검사하고, 이후 2년 주기로 검사 받습니다. 사업승용차라면 최초 등록 후 2년 뒤 검사받고, 이후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습니다.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량은 1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개인 승용차 | 사업 승용차 |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
최초 4년 후 2년 주기 |
최초 2년 후 1년 주기 |
1년 주기 |
검사 유효기간은 검사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시기가 되면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만약 수령을 하지 못해도 자동차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 만료 경과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될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로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만료 경과 일수 | 과태료 및 처분 |
30일 이내 | 4만 원 |
31일 ~ 114일 이내 | 4만 원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 |
115일 이상 | 60만 원 |
1년 이상 | 차량 운행 정지 명령 |
자동차 정기검사 잊지 말고, 반드시 받으세요. 검사 기간이 만료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경과 일수에 따라서 계속 금액이 증가합니다. 늦더라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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