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험 용어도 알아야 하는데, 법적 효력을 갖춘 용어들은 바로 알아듣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대인배상 Ⅰ·Ⅱ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가장 먼저 체크하게 되는 부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은 대인배상 Ⅰ과 대인배상 Ⅱ가 있습니다.
- 대인배상 Ⅰ -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손해배상 등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대인배상 Ⅱ - 대인배상 Ⅰ으로 보상을 충분하게 하지 못할 수 있고,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정신적 피해, 후유 장애, 삼망 등의 보상이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조금 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선택항목으로 비용은 비싼 편이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무한 보상을 가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물 배상
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게 됩니다. 다른 차량의 파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가로등, 상가에 피해등 다양한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상 한도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보험 회사별로 다르지만 10억 원까지 설정 가능하고, 최대한도를 권장합니다.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친 경우 보상하게 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후유장애 등을 보상하는데, 운전자에게 생기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상대방 차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차량에 탑승한 모든 승객에게 적용이 됩니다. 무보험차사고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무보험 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차량손해
자동차 사고로 자신의 차에 발생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자신의 차량의 사고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도난, 화재, 자연재해 등의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를 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20 ~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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