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이 도입 60년 만에 없어진다. 자동차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만 봉인제도가 있는데,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봉인제도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 자동차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했으나 정보기술(IT) 등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2020년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도가 필요 없다는 의견과 함께 제기돼 왔다.
불필요한 제도
봉인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에도 영향을 주었다. 자동차 봉인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연간 36억 원에 이르는 봉인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 봉인은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번호를 발급받고 우편으로 번호를 받아보는 시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처럼 조금 더 개성이 있는 번호판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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