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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물세례 보상 받는 방법, 노력이 필요

by 빠따띠 2024. 7. 27.

자동차가 물웅덩이를 빠르게 지나가면서 옆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물세례를 맞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세례를 맞은 보행자는 옷이 오염된 세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피해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와 세탁비를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튀김 신고

썸네일 물세례 보상 방법
물세례 보상 방법

보상받을 준비

보행자가 자동차 물세례를 받았다면, 이후에 보상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가해 차량의 번호판, 피해 장소, 피해 시각 등이 필요한데,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는데, 사실상 사건 당시의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인근 경찰서에 직접 방문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애플 iOS

 

신고하기 > 자동차·교통위반 > 자동차·교통위반 신고유형 > 사진/동영상 첨부

 

보상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신고를 해도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해당 운전자의 사정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과태료와 세탁비가 청구됩니다. 사실관계 입증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 직접 CCTV를 찾아주거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차량에게 반드시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피해 상황에 대한 동영상을 확보하고, 해당 차량의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에 따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156조 벌칙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이 조항에 따라 가해 차량 운전자는 피해 보행자에게 옷값 또는 세탁비를 배상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물세례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입니다. 하지만 신고 방법은 간단하지만,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사실상 신고해도 피해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탁비가 의무사항도 아니라는 점은 신고를 하고도 세탁비도 받기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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