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면허증은 다릅니다. 운전하려고 하는 오토바이의 종류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배기량에 따라서 면허가 달라집니다. 그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분류
기존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배기량은 엔진 크기를 생각하면 쉬운데, 전기 오토바이가 출시되면서 비슷하게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엔진 오토바이 (배기량cc) |
50cc 미만 | 100cc 미만 | 260cc 이하 | 260cc 초과 |
전기 오토바이 (정격 출력 kW) |
4kW 이하 | 11kW 이하 | 15kW 이하 | 15kW 초과 |
면허 종류 및 취득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뜻하고, 전기 오토바이의 경우 11kW 이하 출력으로 제한됩니다.
주의사항으로 2종 보통 자동면허를 소지한 경우 125cc 미만의 수동변속기 오토바이는 운전이 제한됩니다. 2종 수동 면허 소지자는 가능합니다.
운전 가능 면허 | 운행 가능 | 취득 가능 연령 | ||
1종 보통 | 125cc 이하 / 11kW 이하 | 18세 이상 | ||
2종 보통 | 수동 | 125cc 이하 / 11kW | 18세 이상 | |
자동 | 125cc이하 변속기 없는 오토바이 | 18세 이상 | ||
2종 소형 | 모든 이륜차 | 18세 이상 | ||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이하 / 11kW 이하 | 16세 이상 |
면허 취득 절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나이는 만 16세 이상으로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순으로 진행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의 시청각교육으로 진행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험 채점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신체검사는 간단한 시력검사와 색채 검사를 통해서 면허 취득 후에 운전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학과시험은 PC로 진행되고, 안전운전과 관련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등의 문제를 총 40문항 출제합니다.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60점입니다.
기능시험 굴절 코스, 곡선 코스, 좁은 길 코스, 연속진로전환 코스를 차례로 주행합니다. 코스에 진입하면 검지선을 밟거나 땅에 발이 닿았을 경우, 라바콘과 접촉하면 각각 10점이 감점됩니다. 10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불합격한 경우 3일 후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면허의 경우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와 절차는 동일합니다.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기능시험만 응시하면 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있는 경우는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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