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및 개별소비세 30%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개별소비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4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30% 인하 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최대 40만 원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미뤘습니다. 면제 한도는 하이브리드 200만 원, 전기차 25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250만 원입니다.
채권 매입 면제
3월부터 1,600㏄ 미만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입 시 채권 매입 표면금리를 1.05→2.5%로 올리면서 채권 할인 매도 시 소비자 부담을 40% 경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용
영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연장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전기 또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개인택시는 3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23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 유류세를 37%에서 25%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경유와 LPG는 기존 37%로 이전과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