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인하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종료되었습니다. 제조사들은 할인 혜택은 물론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다양한 혜택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사치품인지 의문도 제기해 봅니다.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면서 세금 부담의 공성정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특별소비세로 시작되었고, 2008년에 개별소비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줄여서 개소세라고 부릅니다.
인하 종료
정부는 경기 침체가 우려될 경우 개별소비세를 인하합니다. 코로나 19가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203년 7월 종료가 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을 줄여줬던 혜택은 원래 5%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발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발효됩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 가격이 아니고, 기준 판매 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18%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치품인가?
개별소비세의 목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치성이 높은 물건에 붙게 되는 세금인데, 자동차가 사치품인지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래전에는 자동차를 갖은 가구가 적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가구에 1대 혹은 2대를 보유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자동차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구가 보유하는 차량이 사치품인지 개별소비세 대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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