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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 몰라도 되고, 운전 하지마요!

by 빠따띠 2023. 5. 8.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늘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인 듯 음주운전을 합니다. 음주사고로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지는 정말 최악의 범죄입니다. 단속기준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알려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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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등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고,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가 발생하는만큼 도로교통법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협할 가치도 없고 절대 해서는 안돼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단속하는 가장 낮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입니다.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신 후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한잔이라도 마신다면 절대 운전하면 안됩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 측정 불응

음주 측정을 거부한면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되며, 초범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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