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늘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인 듯 음주운전을 합니다. 음주사고로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지는 정말 최악의 범죄입니다. 단속기준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알려는 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등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고,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가 발생하는만큼 도로교통법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협할 가치도 없고 절대 해서는 안돼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단속하는 가장 낮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입니다.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신 후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한잔이라도 마신다면 절대 운전하면 안됩니다.
위반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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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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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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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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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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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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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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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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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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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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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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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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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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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불응
음주 측정을 거부한면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되며, 초범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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