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어린이, 보행자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지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주의력과 주변 인지는 어른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사항과 위반행위는 무엇인지, 범칙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및 학원 등의 어린이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의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몇 가지 금지행위를 지정했습니다.
안전수칙
규정 속도 -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속도 30km/h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충돌의 위험도 높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금지 -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에 출발합니다.
급제동 / 급출발 금지 - 어린이는 상황판단 능력과 위기 대처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범칙행위
크게 몇 가지의 범칙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신호/ 지시 위반행위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행위가 있습니다. 속도위반은 물론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보호 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주차금지 위반 등이 있겠습니다.
범칙금액
범칙 행위 | 차량 종류 범칙금액 | ||
승용차 | 승합차 | ||
신호 · 지시 위반 | 12만 원 | 13만 원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12만 원 | 13만 원 | |
속도 위반 | 60km/h 초과 | 15만 원 | 16만 원 |
40 ~ 60km/h | 12만 원 | 13만 원 | |
20 ~ 40km/h | 9만 원 | 10만 원 | |
20km/h 이하 | 8만 원 | 9만 원 | |
통행 금지 · 제한 위반 | 8만 원 | 9만 원 | |
보행자 통행 방해 / 보호 불이행 | 8만 원 | 9만 원 | |
정차 · 주차 금지 위반 | 12만 원 | 13만 원 | |
주차금지 위반 | 12만 원 | 13만 원 | |
정차 · 주차방법 위반 | 12만 원 | 13만 원 | |
정차 · 주차 위반 조치 불응 | 12만 원 | 13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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