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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 과속 단속 벌금

by 빠따띠 2024. 6. 7.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각종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의 중요성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주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등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주정차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
불범 주·정차 과속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초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내 속하는 도로에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차량 속도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가 등·하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 도로를 다니는 모든 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됩니다. 위반한 경우 승합자동차 13만 원, 승용자동차는 12만 원의 과태료 또는 6만 원부터 13만 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속도위반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운전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통경찰관에 의해 속도위반이 적발된 경우 운전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벌금

  • 속도위반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6만 원
  • 속도위반 20-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10만 원, 승용자동차 9만 원
  • 속도위반 40-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13만 원, 승용자동차 12만 원
  • 속도위반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16만 원, 승용자동차 15만 원

 

 

단속 강화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에 불법 주정차와 연관성이 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가는 경우 불법 주·정차된 차량 옆에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는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인지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 방해도 문제가 됩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범칙금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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