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중주차는 당연한 상황이 되고, 그런데 이중주차된 차를 미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럽처럼 범퍼정도는 그냥 부쉬고 다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과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사고가 날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살살 밀어주세요.
이중주차 불법 / 합법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중주차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 생활 도로(이면도로)에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불법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 같은 사유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아파트의 도로는 도로같이 보여도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책임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었고,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차량 주인과 차량을 민사람이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중주차한 차량 주인이 20%의 과실, 차량을 민사람이 80%의 과실을 잡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비율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중주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차량 주인의 과실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주차 사고 보험
피해자는 수리비, 병원비 등의 피해비용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는 이중주차되 차량을 밀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험은 본인의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을 받는 구조인데, 이중주차된 차량은 본인의 차량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상생활책임 보험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에는 일상생활책임 보험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이중주차 사고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상생활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 현금 합의 - 과실 비율에 따라서 현금으로 피해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특히 사고가 크지 않고 경미한 경우 합의를 통해서 간단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 소송 -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해결 방법이 없고, 보상을 안 해준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시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합의를 추천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중주차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는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서는 빠르게 끝이 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음주가 같이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음주했다면 차에는 손도 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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