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 X가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페이스 X는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사업자는 국내에서 직·간접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이 가능합니다. 공익성 심사를 받거나, 한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인데,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한 만큼, 스페이스 X는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파수 할당
현재로선 주파수는 할당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 주파수를 신규사업자에 할당하겠다고 밝혔는데, 스페이스 X가 그 신규사업자로 지목됐었습니다. 하지만 위성통신사업자인 스페이스 X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위성통신사업자의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망 자원을 등록, 허가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방식
위성통신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다수의 저궤도(LEO·Low Earth Orbit) 위성을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단말기에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칩이나 안테나 등을 탑재하면 지상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도 위성을 이용해 신호를 받아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스페이스 X의 경쟁력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입니다. 스페이스 X는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월 이용료 43달러(약 5만 3200원)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제공했는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월 이용료 외에도 위성안테나 등의 설비를 600달러(약 74만 2100원)에 구입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지국을 세우기 어려운 바다·산지 등 소외 지역이나 비행기 등에서 향후 스페이스 X의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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