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미승인드론 비행금지 및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울에서는 미승인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공원 같은 공간은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드론 비행 사전 승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승인 이유
수도 서울의 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해서 드론 비행 3~5일 전에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은 인구가 밀집된 메가 시티로 국가의 중요시설 및 군사중요시설이 많습니다. 공공의 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해서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항공안전법에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61조 ④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 수사자료표 및 검찰청 수형인명부 전과사실 기록이 됩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통해 비행 및 촬영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드론 촬영 신청 내용 개선
촬영 금지시설 포함 구역 여부 확인 필요 시, 비행 3~5일 전 항공 촬영 신청 필요합니다.
개선 전 | 개선 후 |
드론 등 항공 촬영 시 비행 승인 외 별도 신청 |
촬영 금지시설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
*촬영 금지시설 미 촬영 시, 촬영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 촬영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금지시설 촬영 시,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
일반 민간지역
촬영 금지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시민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원, 학교 운동장, 축구장, 체육시설 등 기타 촬영 금지 보안시설 없는 명백한 일반 민간지역의 경우 자유로운 드론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전 승인 절차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비행 장치를 신고하고, 비행 승인도 신청해야 합니다.
비행장치신고
- 드론 신고서 작성 (비행 장치 신고)
- 신고하려는 드론 사진
- 제작 번호 전체 촬영 사진
- 제원 및 성능표
- 드론 소유 증명 서류(계약서, 구매 영수증 등)
※ 처리 기간 7일 내용 불충분 시 보완 요청 가능
비행 승인 신청 (공통)
- 신청인 관련 정보 입력(차후 신청 시 불러오기 가능)
- 비행 계획 작성
- 비행 장치 정보 입력
- 조종자 관련 정보 입력
- 첨부파일 입력(기체 사진, 제원 및 성능표, 조종자 증명 / 2kg 초과 영리 목적 기체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승인 소요 기간은 별도 확인 후 비행 실시
비행 준수 사항
드론 비행 준수 절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위로 비행 자제(곡예 비행 금지), 야간 비행금지(야간: 일몰 후 ~ 일출 전), 음주 비행 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척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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