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라고 하고, 가벼운 사고 후에 연락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벼운 문콕부터 차가 찌그러졌지만 그냥 사라진 경우까지 여러 종류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조치 후에라도 적발되면 다행이지만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이 가벼운 것이 조치를 외면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고 후 미조치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피도주
사고 후 미조치를 말하며,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에 연락처 없이 사고 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뺑소니와 차이
사고 후 미조치 즉 물피도주는 사람이 없이 차와 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 조치 없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만 발생하는 경우로 특가법상의 도추차량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가 됩니다.
뺑소니의 경우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난 후에 구호, 인적사항 제공, 신고, 병원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범죄를 말하고, 법적으로도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적 차이로 구별하게 됩니다.
대처 방법
- 사고 현장 사진 촬영 -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목적은 어느 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 어떤 색 차량이 도주한 것인지 파악하는 용도입니다.
-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블랙박스의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덮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메모리카드를 따로 보관하거나, 영상을 확보해 보관합니다. 주변 차량에도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양해를 구합니다.
- CCTV 영상 확보 - 국내 대부분의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주변을 살펴보고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 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증거자료와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물피도주 신고 후 경찰관 동행하에 주변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인을 못 찾으면
신고 후에도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면,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에 차량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류가 아닌 유료주차장의 출입구 차단기가 있는 경우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해 주차 관리자 측에서 혐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찾지 못할 경우 주차장 관리업체가 차량 보상을 하게 됩니다.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마트 주차장 등이 해당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워낙 접수 사건이 많은 상태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처 방법을 이용해 최대한 찾는 노력을 해야 하고, 블랙박스, CCTV 영상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영상 증거 확보과정에서 경찰 측의 조치 등에 억울함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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