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은 물론 고속도로에도 파란색으로 버스 전용차선을 지정해 놨습니다. 원활한 교통과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실선, 점선으로 구분되고, 운영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버스 전용 차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 종류
크게 3가지 버스 전용 차선으로 분류할 수 있고, 중앙 버스 전용차로,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중앙 버스전용 차로 - 시내 도로에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쪽 1차로를 버스 전용차선으로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연중 운영이 되는 차선입니다.
-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 - 시내 도로의 가장자리, 인도와 가까운 차선에 버스 전용차선으로 운영하고, 파란 차선의 실선 개수에 따라서 전일제와 시간제로 운영됩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명절 연휴에는 운영시간이 늘어나서 오전 7시부터 자정을 지난 오전 1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 파란색 실선 2줄 - 전일제 운영 구간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 파란색 실선 1줄 - 시간제 운영 구간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영하지 않을 때는 일반 차량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실선과 점선의 주의 사항
실선 구간은 당연히 일반 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앙 버스전용 차로 역시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데, 간혹 점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버스의 차선 변경을 위해서 표시된 곳으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일반차량이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는 점선 구간에서 일반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차선 변경을 통해서 건물로의 진입이나 우회전 등을 위해서 일시적인 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을 목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버스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하면 통행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내 전용 차로 위반 시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속도로 전용 차로 위반 시에는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버스전용 차로 운영시간을 제외하면 모든 차량은 버스전용 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에도 버스가 아닌 차량도 운행이 가능한 차량도 있습니다.
- 시내버스전용 차로에는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노선 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이용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고, 12인승 이하 차량에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통행이 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해야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