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을 운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로드킬, 사실 낮과 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로드킬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발생하는 사고인 만큼 피해도 발생합니다. 사실 로드킬로 차량이 파손되면 가슴 아픈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킬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야생동물이 부딪혀 야생동물이 죽는 사고를 말하는데, 로드킬의 대상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광범위하며, 국내에서는 고라니, 고양이, 너구리, 개, 멧돼지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1년에 10만에서 최대 30만 건의 사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5월과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운전 중 대응 방법
야생동물과의 직접적인 사고도 위험하지만, 2차 사고 발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로드킬을 피하려고 핸들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핸들을 돌리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급정거를 하는 것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피할 수 없다면 핸들을 돌리는 것보다는 충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충돌 전에 경적을 울려 동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향등은 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지판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표지반을 보면 속도를 20% 감속 운전을 합니다.
- 서행 운전하기 - 동물 모양의 표지판이 야생동물 출몰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발견 시 20% 감속운전 합니다.
- 경적 울리기 - 자동차의 빛을 보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 상향등을 켜서 주의를 주려고 하지 말고, 경적을 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꺼주는 것도 좋습니다.
- 핸들 조작 금지 -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급제동, 핸들 조작에 주의해야 합니다. 2차 사고발생 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드킬 신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이동 후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신고합니다. 동물 사체에 의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는 120(지역번호+120)으로 콜센터 신고를 하면 됩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삼각대나 경광봉을 이용해 사고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동물의 사체는 운전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감염과 2차 사고 위험으로 콜센터에 신고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받는 방법
로드킬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차보험과 자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드킬이 발생한 뒤에 도로관리자가 신고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어느정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 가드레일 없는 도로 - 로드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드레일 있는 도로 - 야생동물이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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