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 중에 단속카메라를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과속을 한 것이 아닌데도 카메라의 불이 번쩍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번쩍해도 고지서가 오지 않아 단속이 된 것은 아닌지 알겠는데, 왜 번쩍하고 긴장되게 하는 것인지 알바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는 이유
아주 간단한 이유인데, 차량의 번호판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작동이 되는 것으로, 단속 여부와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속을 하다가 번쩍하는 빨간불을 봤다면 확실하게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번쩍거리지 않고, 빨간불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촬영을 합니다.
단속 원리
과속단속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은 도로 위에 설치물에 설치된 카메라로 도로아래에도 센서가 깔려 있습니다. 센서는 보통 2개가 있고, 차량이 센서 2개를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해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동식의 경우는 도로의 옆에 박스형태로 설치하거나 차량에 장착하는 카메라로 레이저를 이용해 차량에 속도를 측정합니다. 도로에 센서가 없이 레이저로 속도를 바로 측정합니다.
단속 기준
도로의 종류과 제한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고속도로의 경우 10km/h 이상 초과하면 단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내도로의 경우 12km/h를 초과하면 단속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빨간불이 번쩍하고 3초 후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벌점
과속한 정도와 신호위반 여부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최소 15점에서 최대 60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 여부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받게 되면 단속이 된 것이고, 과태료 납부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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