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인데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들의 결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를 알려드립니다. 내 차량에서 결함을 발견하면 자동차 리콜제도도 적극 화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결함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구조, 부품, 설계, 제조, 조립, 검사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현상의 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 제동장치 결함 :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인해 제동거리가 길어지거나 제동이 되지 않는 경우
- 조향장치 결함 : 조향장치의 이상으로 인해 차량의 조향이 되지 않거나 잘 되지 않는 경우
- 엔진 결함 : 엔진의 이상으로 인해 출력이 떨어지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 서스펜션 결함 : 서스펜션의 이상으로 인해 차량의 주행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
- 차체 결함 : 차체의 이상으로 인해 차량의 강성이 떨어지거나 충돌 시 안전성 떨어지는 경우
자동차 리콜 제도
자동차의 결함으로 생명 및 재산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동차를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한 제작자 등이 결함과 관련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 관련 사고 및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리콜 현상 예시
- 도치 않은 부품의 손상 또는 파손으로 차량이 통제력을 상실하는 경우
- 연료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문제가 있어 연료 누출 및 화재 발생 기능성이 있는 경우
- 운행 중에 중요 부품이 떨어지거나 분리 가능성이 있어,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를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
- 별다른 외부 충격 없이 정차 중에 에어백이 전개되는 경우
-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기타 결함이 의심되는 현상별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이 이루어지고 진행됩니다.
리콜 의심 제보
차량의 결함이 의심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동차 리콜센터에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리콜센터 제보는 온라인 제보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한 내용과 다양한 결함정보를 바탕으로 제작결함 조사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건의하게 됩니다. 콜센터 전화 080-357-2500
결함 조사 순서 :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 →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 → 제작결함조사 → 리콜 실시 및 리콜 안내
내차 리콜 여부 확인
특별히 결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리콜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속하고, 자동차 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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