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와 처벌, 신고 방법

by 빠따띠 2023. 10. 21.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적을 심하게 울릴 경우에도 난폭운전으로 적발이 될 수 있는데, 여유로운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비슷하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상황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까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수위와 신고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썸네일 난폭운전과 보복운운
난폭운전 / 보복운전

난폭운전

불특정 다수에게 고의로 다른 차량과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가 차선 변경 의사를 인지하기 어렵게 급차선 변경을 반복해서 하는 운행,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제동 등의 운전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

특정인을 향해 고의로 급정지 / 급감 속 / 급제동을 반복하며 차량으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 보복운전자의 심리 상태는 흥분하고, 화가 난 상태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이용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판단, 1회의 행위로도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의 종류

난폭운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난폭운전 금지에 정확한 행위를 반복 또는 지속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9가지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 변경 금지 위반 /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 처벌

난폭운전 금지사항 9가지 중에서 1가지를 지속 또는 반복하거나 2가지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벌점 40점과 운전면허 정지 40일, 구속 시에는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형법 처벌

도로교통법 적용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범법행위를 넘어 자동차를 범죄 물건으로 사용하는 범죄로 특수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 정지 100일, 구속 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법 처벌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상해, 존속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중상해, 존속 중상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폭행,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협박, 존속협박)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 (형법 제369조) (재물손괴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익 건조물 파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신고 방법

난폭운전을 목격 거나,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장을 벗어나면 안정을 찾고 경찰 112에 신고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시할 수 있고, 보복운전의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스마트국민제보 구글 플레이 스마트국민제보 애플 앱스토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난폭운전 / 보복운전자의 심리상태에 대응을 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응하거나 상대하려 하지 말고, 자리를 피하고 난 후에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