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한번쯤은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위반을 하게 되면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서 선택해 납부가 가능한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 범칙금
과태료는 행정 범규 등 형벌의 성질이 없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를 의미합니다. 범칙금보다 가벼운 처벌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단속 카메라,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 되면 부과됩니다. 행정처벌로 벌점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범 위반 등 경미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처벌입니다. 범죄행위를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벌점도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범죄 행위자를 특정할수 있는냐, 누가 한지 알고 있나 없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태료 / 범칙금 금액과 벌점
범칙금은 20km/h 이하 속도 위반의 경우 벌점 없이 범칙금만 부과 되지만 20km/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 과태료 | 범칙금과 벌점 |
20km/h 이하 | 70,000원 | 60,000원 / 벌점 15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0,000원 | 90,000원 / 벌점 30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30,000원 | 120,000원 / 벌점 60점 |
60km/h 초과 | 160,000원 | 150,000원 / 벌점 120점 |
일반구역 속도위반 | 과태료 | 범칙금과 벌점 |
20km/h 이하 | 40,000원 | 30,000원 / 벌점 0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0,000원 | 60,000원 / 벌점 15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0,000원 | 90,000원 / 벌점 30점 |
60km/h 초과 | 130,000원 | 120,000원 / 벌점 60점 |
유리한 선택
고지서를 받게 되면 범칙금으로 납부한다면 범죄행위를 인정한것으로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게 되며, 해당 기록은 보험개발원으로 전달 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속도위반과 주정차 위반, 과속 등의 문제로 2회 이상 벌점을 부과 받으면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액이 조금 높더라도 과태료 납부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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