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하면 안전하지만 과속하면 위험한 과속방지턱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과속 방지턱은 설치하는 기준이 있고, 기준에 맞게 설치돼야 합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 기준과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
장소 |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 학교 앞, 유치원, 놀이터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 |
보행자가 많은 곳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거나 보행자가 많은 곳 |
차량 출입이 많은 곳 | 공동 주택이나 병원 등 차량 출입이 많은 곳 |
속도 30km/h 이하 제한 | 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
정식 규격
도로 폭을 기준으로 6m 이상인 경우 미만인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도로 양쪽 가장자리까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호형을 기준으로 잡고, 흰색과 노란색을 사선 45도 각도로 색칠해야 합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에서 20m 이내로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 폭 6m 이상 | 기준 | 도로 폭 6m 미만 |
10cm | 최대 높이 | 7.5cm |
360cm | 최대 넓이 | 200cm |
과속방지턱 종류
- 원호형 과속방지턱 - 과속방지턱 상부면 형상이 포물선 모양
- 가상 과속방지턱 -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각 현상을 유도
통과 방법
시속 20km 이하로 통과합니다. 서행하지 않고 급하게 멈출 경우 달리던 관성으로 인해서 자동차 하부에 충격이 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충격도 커집니다. 평소 트렁크에 불필요한 물건을 치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파손 손해 배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영조물의 경우 영조물배상공제 제도가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배상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험사를 통해서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