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의 쓰레기 무단 투기는 휴게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닌, 고속도로 갓길, 주행 중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행 중 쓰레기 무단투기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관련 사고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쓰레기의 대부분은 휴지조각 또는 담배꽁초와 같은 작은 쓰레기지만 작은 꽁초가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입니다.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에 의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에도 물건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차량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 |
범칙금 | 5만 원 |
벌점 | 10점 |
도로교통법 제 68조 위반 |
쓰레기 무단 투기 | |
위반 행위 | 과태료 |
담배꽁초 및 휴지 | 5만 원 |
간이 보관 기구(비닐봉지 등) 휴식, 행락 중 쓰레기 미수 거 |
20만 원 |
차량, 손수레 등 이용 시 | 50만 원 |
산업 활동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 100만 원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위반 |
무단 투기 신고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의 경우 생활불편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쓰레기, 폐기물을 선택하고, 사진/동영상을 첨부하고, 발생지역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내용란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차량의 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생활불편신고 - 쓰레기·폐기물" 신고유형 선택 →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 신고위치 선택 → 구체적인 일시·장소·차량번호·위반행위 기재 → 신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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