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는 가끔씩 발생합니다. 문제는 사고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역주행을 목격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역주행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주행시 어떻게 해야 하고, 처벌 기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주행 발생 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역주행 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본선 U턴, 오진출입이 있고, 간혹 후진 사고도 있습니다. 본선 U턴은 갑자기 U턴으로 역주행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음주운전인 경우고, 오진출입은 길을 헷갈려서 역주행을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음주운전을 제외하면 실수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처 방법
역주행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즉시 차를 갓길로 정차시키고, 한국도로공사에 연락을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후에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후진이나 U턴을 하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 112나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연락해야 합니다.
역주행 차량을 발견한다면, 상향등으로 신호를 주고, 상대차량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인지해야만 감속도 이루어지고, 갓길로 차를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역주행 차량은 역주행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호를 주고, 속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역주행 벌금
역주행 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100%이지만, 상대차량이 피할 수 있는 조건, 인지 가능한 상태라면 피해자이지만 과실을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역주행 사고는 일반사고 대비 사망률은 3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과실로 보지는 않고,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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