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차를 할 때 경사로에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사로 주차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보행자는 물론 차량 파손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올바른 주정차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차 방법과 범칙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브레이크
평소에 주차를 할 때는 기어를 P 상태에 놓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도가 있는 경사로에서는 차량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P 상태로는 부족합니다. 경사로에 주정차를 할 때는 반드시 사이드브레이크를 최대한 당겨 채워야 합니다.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드브레이크 체결 순서 : 기어 중립 ▷ 사이드브레이크 체결 ▷ 기어 P
고임목 설치
고임목 또는 벽돌과 같은 물건으로 차량의 바퀴에 고정을 합니다. 차량이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 경사로에 차량을 어떻게 주차하느냐에 따라서 고임목의 위치도 달라지는데, 내리막 길인 경우 앞바퀴 앞에 놓고, 오르막 길인 경우에는 뒷바퀴 뒤에 고임목으로 고정합니다.
고임목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서는 흔하게 사용하지 않지만 경사가 있는 길에 고임목이 준비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고정하면 되겠습니다.
핸들 돌리기
핸들을 돌려 두면 바퀴 방향을 이용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사로와 연석이 위치한 방향에 따라서 바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내리막 길 : 앞바퀴의 앞부분이 연석 또는 벽을 향하도록 합니다.
- 오르막 길 : 앞바퀴의 뒷부분이 연석 또는 벽을 향하도록 합니다.
위 방법이 헷갈린다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핸들을 도로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차하면 차량이 미끄러져도 연속 또는 벽이 막고 있어 2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끄럼 사고 예방 범칙금
경사로 주·정차의 경우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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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는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사로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 더욱 신경을 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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