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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근로자에 지역화폐와 포인트로 연간 360만 원

by 빠따띠 2024. 3. 28.

경기도에서 청년 근로자(노동자)를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과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노동자 지원 사업은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복지포인트는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과 지원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썸네일 경기도 청년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분기별 3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6월, 8월, 10월 총 3회에 걸쳐 36,0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 조건

 

 

 

자격 요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경기도 소재의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에 근무며,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3개월간의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의 기준 소득이 있는데, 월 급여로 334만 원 정도 됩니다.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최고 3년)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월 급여 334만 원 이하)
  • 근무조건 : 경기도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 및 비영리법인 근무,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신청접수 기간

1차 접수 2024년 6월 1일 (09시 부터) ~ 2024년 6월 11일 (18시 까지)
2차 접수 2024년 8월 1일 (09시 부터) ~ 2024년 8월 12일 (18시 까지)
3차 접수 2024년 10월 1일 (09시 부터) ~ 2024년 10월 11일 (18시 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소재의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분기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4월부터 2,700명을 모집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와는 다르게 4대 보험 미 가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자격

 

 

 

자격 요건

신청자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고,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준소득은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18,500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월 급여로 334만 원정도 됩니다.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재직자 중에서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병역의무 이행기간 신청 연령 연장 최고 3년)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표 118,500원 이하(월 급여 334만 원 이하)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접수 기간

1년에 한 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은 4월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2024년 4월 1일 (09시) ~ 2024년 4월 8일 (18시)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기본 제출 서류 8종이 있고, 필요시 추가 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입력 정보, 증빙 자료가 부정확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누락, 오기재 등을 보완할 수 없어 확인을 하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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