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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할인2

자동차세, 조회 그리고 납부, 환급 방법 자동차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처음 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1월이 되면 연납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럼 자동차세는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환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금을 잘 납부해야 소유가 가능합니다. 구매 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 - 취득세 납부와 공채매입을 해야 합니다. 보유 중 -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매년 납부합니다. 신차 구입 기준 세액 차량 배기량 세금 1,000cc 104,000원 (교육세 30% 포함) 2,000cc 520,000원 (교육세.. 2023. 10. 24.
새해가 되면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약하자 자동차 세금은 1년에 2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미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연납이라고 하고, 약 10%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금은 후불제가 원칙이나, 지자체가 효율적인 세금 납부를 위해, 연납제도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6월 상반기와 12월 하반기에 납부하는 자동차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후불제가 원칙인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 소유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어, 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합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은 내고 차를 판다면 미리 납부한 세..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