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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자동차가 사치품인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인하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종료되었습니다. 제조사들은 할인 혜택은 물론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다양한 혜택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사치품인지 의문도 제기해 봅니다.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면서 세금 부담의 공성정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특별소비세로 시작되었고, 2008년에 개별소비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줄여서 개소세라고 부릅니다. 인하 종료 정부는 경기 침체가 우려될 경우 개별소비세를 인하합니다. 코로나 19가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203년 7월 종료가 됩니다... 2023. 7. 3.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및 개별소비세 30%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개별소비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4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30% 인하 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최대 40만 원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 2023. 1. 11.